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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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관 개정과 가이드라인이 공지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약관과 가이드라인 둘다 관련법 개정안에 맞춰서 수정, 작성된 상태 입니다.
아직까지는 의무 대상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 대상자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조정 했습니다.
만일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 된다고 해도 약관이나 방침 자체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책 방향이 이쪽이고 관련 법이 있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대신 의무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하다 느끼는 부분은 마음대로 뺄 수 있게 되겠지요.
이번 관련법 개정안이 서비스 관련 업체에 꽤 큰 부담을 안겨주는 법입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인건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나마 관련법에 부정한 신고는 재량것 컷 해도 된다고 써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시점이 되면 아마 관련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법이 신고 자체를 열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허들을 낮춰 놓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신고하면 그냥 다 반려시켜 버립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근거의 출처도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어디 인터넷 기사 들고와서 근거라고 하는 수준은 그냥 반려 대상입니다.
당분간은 해당 신고 자체는 제가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관리자들이 물어봐도 저도 아직 모름... 밖에는 할 수 밖에 없어서요.
직접 격으면서 조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자체는 아마 여러가지 큰일 또는 공인, 유명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다는 일반 유저간 트러블이 훨신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되면 실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이전에 권리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마도 해당 신고 중 상당수가 실제 권리침해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추가를 할까 했습니다만
이게 또 가이드라인 자체는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것이라 저기에 마음대로 여러가지 관련 룰을 썩어도 되는지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에만 집중 했습니다.
참고로 권리침해 요청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건 허위이건 상관 없습니다.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임시조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 당사자에 대한 게시글 삭제는 어떤 경유라도 피해자 위주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 입니다.
출처: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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