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요청은 외국인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시간 42분전 3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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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애매한게 들어와서 관련법을 확인해봤는데요.
국내법상 침해를 받은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외국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반대로 외국은 이런 관련법의 차이로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우린 이걸 거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네요.
국내에서는 뭐 무조건 들어주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처리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헛짓거리 한걸로 인터넷에 올라와도 지워달라면 지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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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킹님의 댓글
동네고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