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식 코너에서 10개 이상 먹으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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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3-13 03:00 15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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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야기가 SNS에서 돌아다녀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함.

저기서 언급하는 부정 이득죄라는 법은 없고 그러한 이름의 죄명은 있다고 함.


그렇다고 시식 코너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죄명까지 붙이는 사례는 없다고 함.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실제 판례문을 찾아봤는데, 그냥 개진상이라서 영업 방해 때린거라고 함.



출처: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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